오늘(24일)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. 12월7일까지 2주간이다.
음식점과 카페 등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며,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.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이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강제적 방역이 중심이 되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중대 기로라고 보고 있다.
먼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.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. 단, 50㎡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·테이블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우선 클럽이나,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간에 관계없이 영업이 중단됩니다.
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, 면적 4㎡당 1명씩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.5단계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.
헬스장과 당구장,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역시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.
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
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내부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, 좌석은 반드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.
PC방도 비슷한 조치가 적용되지만,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음식 섭취는 가능합니다.
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,
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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